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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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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 인허가 절차
교육·연구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으로는 크게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로 나눌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를 생산·판매·사용 및 이동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5장 제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사용 개시 신고를 하고 방사선을 이용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허가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고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신고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이후, 허가사용자는 허가 종류에 따라 월간·분기·연간 보고를 하게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허가받은 사항이나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이나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방사선원의 양도 및 양수등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는 모든 장소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자는 크게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방사선원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청소, 시설관리 등 기타 다른 업무로 출입하는 수시출입자로 나누어지며, 그 외 방문, 견학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출입자가 있다. 이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법적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수시출입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
그 외 출입자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최초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전 신규교육(기본교육8시간+직장교육4시간)
매년 정기교육(기본교육 3시간+직장교육 3시간)
수시출입자 최초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전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3시간
매년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3시간
그 외 출입자 출입하는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이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는 다음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매년
 -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개인선량계 착용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확보를 위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그 결과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피폭방사선량 측정대상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이다.
• 개인선량계의 올바른 착용법
  개인선량계는 방사선 피폭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지정된 방식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공식선량계는 통상적으로 왼쪽 가슴 등 가슴 상위에 착용하며 사용자의 이름이나 선량계의 창이 있는 앞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착용한다.
  하지만 작업의 성격에 따라 허리에 착용할 수도 있으며, 임신을 한 임산부가 작업 중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 복부 근처에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착용 방법이다. 또 납치마를 착용할 경우에는 납치마 아래 가슴 또는 하복부 전면에 선량계를 착용하며, 손의 선량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반지형 손 선량계를 통해 손의 피폭 선량을 체크할 수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의무
1.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 전 건강진단과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개인선량계를 지급받아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인지하고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동위원소란 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로 원소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질량이나 에너지에서 차이가 난다.
이 중 방사능을 가진 동위원소를 ‘방사성동위원소(RI: Radioisotope)'라고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사용 형태에 따라 개봉 또는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선이 약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동위원소는 개봉된 형태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수용기에 밀봉된 형태로 공급되어 사용하게 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동위원소의 종류 및 용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 전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할 것.
- 체외 피폭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Table top shield 안에서만 작업할 것.
- 배기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실안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유도공기중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배기구에서 오염된 물질을 정화하거나
  배출시에는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 제한값 이하로 할 것.
- 실험에 사용된 원액은 별도로 마련된 액체폐기물 용기에 수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실험기자재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손 세척 등으로 발생되는
  저농도 폐액 등에 한하여 3단 배수정화조로 유입시켜 희석 및 배출지연에 따른 감쇠로 배출관리기준 제한값 이하의 농도로 낮춘후 배출할 것.
- 동위원소실 내 설치되어있는 비상샤워시설은 방사성동위원소 외 유독물질 오염시 사용하는 것으로, RI로 인한 오염시에는 HOT SINK를 사용하여 세척을 실시할 것.
- 선원을 재구매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구매할 것.
-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시 출입기록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사용기록부를 작성할 것.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에서 말하고 있다. 즉 방사선발생장치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방사선 에너지로 변환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만든 장치이며 대표적인 예로 X-ray 촬영 시 사용하는 X선 발생장치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가속기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포함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종류 및 수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사용시 주의사항
- 방사선발생장치로 인한 피폭은 외부의 방사선원으로부터 노출되는 외부피폭이며, 따라서 외부피폭방호의 3원칙(시간, 거리, 차폐)을 준수할 것.
- 사용 전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할 것.
-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고정, 설치된 상태로 보관·관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관리 하에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작동할 것.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사용시설 밖에서만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어할 것.
- 출입문의 인터록, 경고등 및 비상스위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할 것.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체류하는 위치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작업 중 방사선량률을 측정 및 기록할 것.
-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시 출입기록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사용기록부를 작성할 것.
비상시 안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실험실 담당 교수님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으로 피폭되었을 때
  -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방사선 사고 시 응급조치의 원칙
  • 안전유지의 원칙
       인명 및 신체의 안전을 제1로 하고, 물질의 손상에 대한 배려를 제2로 한다.
  • 통보의 원칙
       인근에 있는 사람, 사고현장책임자(시설관리자)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방사선관리 담당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 확대방지의 원칙
       응급조치를 한 자가 과도한 방사선피폭이나 방사선물질의 흡입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저지한다.
       화재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와 확대방지에 노력한다.
  • 과대평가의 원칙
       사고의 위험성은 과대평가 하는 것은 있어도 과소평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