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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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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시설과

  • 조직도
  • 안전관리구조
  • 오시는 길
안전관리구조
  • 각 관의 임무
    • • 연구주체의 장(총장)
      • 총장은 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든 구성원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적절한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보안/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 적극 지원)
    • • 연구실 책임자(학과장, 센터장, 지도교수, 과제책임자)
        (실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 및 실천과 쾌적한 실험실 및 안전장치 제공 의무)
      • - 소관 연구/실험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발견된 위해/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 소관 연구/실험 종사자가 안전관련 제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위험이 따르는 연구/실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미래부 법령에 의해 지정된 사람)
      • - 안전관련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개선 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침을 제정,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 각종 위해/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적/행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연구실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 - 소관부서 연구/실험실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소관부서 연구/실험실의 각종 위해/위험요소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소관부서 연구/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련 서류 작성/보관, 안전관리요령 등의 행정정보를 소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학생 등 )
      • -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연구/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각 관의 임무
    •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방침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수행 내용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실험실
        안전지도 점검
        실험실 안전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홍보 및 지도감독
        학과안전위원회 간사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실험실 안전지침서,안전점검표
        및 안전교육 교재개발 보급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입안 및 처리
        그밖에 연구 실험실 안전에 따른
        각종 지침 제 개정 등 실험실 안전에 관한 사항